Sculpture/LandscapeArt
조형물/경관예술-
조형에 관한 모든것
이노포인트는 Sculpture, Interior, Monument, Modeling 등 조형에 관계된 모든것을 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도시건설에 있어서 한몫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노포인트는 미적 아름다움이 일상생활에라는 일념하에 작은제품 하나라도 예술감각이 살아있게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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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작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졸업
중국북경중앙미술대학 진수 반 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재
수상경력
1991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 특선
1992 전국대학생미술대전 : 금상
1997 한국구상조각대전 : 특선
현 : 홍익조각회, 한국구상조각회, 에스쁘리 조각회, 울산동구도시디자인자문위원
작품소장
공군사관학교,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중앙고등학교, 한. 미 연합사령부, 울산광역시 중구, 청량 울리 보금자리주택 상징조형물
활동
1986 울산공해전 (윤화랑)
1991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예술의전당)
1992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예술의전당)
1992 전국대학생미술대전 (경기문화회관)
1997 한국구상조각대전 (예술의전당)
1998 98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1999 밀레니엄문화축제 오픈행사퍼포먼스(울산문화예술회관)
2001 한국 구상 조각전 (서울 wing겔러리)
2002 2002한일월드컵 특별 기획전 (예술의 전당)
2002 한국 구상 조각회 정기전 (인사 아트 프라자)
2002 한국 현대미술인 총람 출판 기념 기획전(인사 아트 프라자)
2002 한국현대미술인 500인 선정(인사 아트 프라자)
2006-1회 개인전 경주 (세상을 대할때)
2008-2회 개인전 울산(KYNIKOS)
2012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카투사 추모비, 동상 제작, 설치
2012 울산 중구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작품
노시연 작가2002. 일본대학예술학부대학원 조형예술 그래픽착시전공 예술학박사
2009. 부산시 환경디자인 심사위원
1993. 제11회 한국미술공모대상전 추천작가상
1994. 제12회 한국미술공모대상전 추천작가상
2002. 일본대학 예술학부대학원 ILLUSION EXHIBIHION 개인전
2001. 제5회 에이즈차리티 미술전(Heart Art Communication)최우수상
2001. 제5회 에이즈차리티 미술전(Heart Art Communication)입선
2001. 제6회 한국비주얼디자인대전(한국비주얼디자인협의회)
2001. 일본국제산업 디자인 이사장상
2001. 제6회 한국비주얼디자인대전(한국비주얼디자인협의회)특선
2001. 第7回 九州デザイン展(田州市美術館)福岡廣告協會償
2001. 第7回 九州デザイン展(田州市美術館)입선
2001. 제6회 기념일메일카드콘테스트(園部國際都市센터)특별상
2001. Eye and Window2001년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
2001. 한국대회국제교류작품전
프로젝트수행경력
대전열병합발전소 브랜드 개발 외 그래픽디자인 300여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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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ㆍ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